법률관계가 형성되는 때에 있어서도
그 구체적내용을 法令이외에서 그 행정행위에 대하여 정하는 것, 즉 法律槪定事項
外의 附加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 行政行爲의 附款의 機能
a)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물론 본체인 행정행위
를 補完하여 행정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부대적 규율을 말한다.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때에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는 부종성을 갖는다. 이러한 부관은 행정청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경우를 말하므로, 행정행위의 제한이 직접 법규에 규정되어
Ⅰ. 의의
1. 개념
┌─ 다수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
└─ 신학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
* 대립의 논점 ⇒
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통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이 성립할수
행정법상의 용태
행정법상의 용태는 정신적 작용을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사실이다.
(1) 외부적 용태
외부적 용태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적 거동으로 발현되는 것으로서 일정한 행정법상의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1) 사법행위
사법행위도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