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잘 된 사례 → 박윤배 부평구청장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주민 소송으로 당선 무효
지난 2006년 5월 11일, 인천연대 부평지부는 박윤배 부평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을 선관위에 제보한 바 있다. 업무추진비 중 4천 5백만원이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로 사용되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처분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처분적 명령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절충설이 판례의 입장이며 타당하다.
나)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행정작용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하여야 할 쟁송법상의 근거도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6.6.30. 선고 2004두701 판결
판결요지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권제한의 법리를 중심으로 성립하여, 오늘날의 사회적 법치국가의 일반적 헌법 원리로 발전하였다.
종래에는 행정행위가 위법하기만 하면 그 위법성을 이유로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법률적법성의 원칙에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원칙은 침해적 행정작용에만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는데,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행위에 대한대표적인 취소소송으로 알고 있는 반면에 약간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는 형식적인 확인절차인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와 판례상의 구체적인 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