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재결신청의 절차
1. 재결신청권자
확인적 성질의 재결신청에 있어서의 재결신청권자는 각 개별법에 정하여진 이해관계자이며, 형성적 성질의 재결신청에 있어서는 당해 법률관계의 형성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협의를 요구한 당사자가 된다.
2. 재결신청의 기간
재결신청의 기간에 관해서는 각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대로의 처분”을 의미한다.
2) 재량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의 경우,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에 대한 처분”이라 보며, 재량권이 0으로 수축 될 시에는 “신청대로의 처분”을 의미한다.
4. 인용재결의 효력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효력에 관하여 기속력
법․위법의 법률문제에 한하지 않고, 당․부당의 재량문제를 포함한 사실문제에 대하여도 심리 할 수 있다.
2 심리의 절차
1) 서면․구술심리주의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행정심판은 당사자의 구술심리신청권을 인정하고,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행정청의 업무를 감독하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다. 행정심판에 관한 보다 자세한 것은 행정심판법 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었다면 그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바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재결청이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재결)을 하게 되면 재결의 취소를 바라는 행
Ⅲ 재결기관 과 신청 절차
1. 재결기관
재결기관은 법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재결기관은 일반행정기관인 경우가 보통이나, 재결의 공정성과 신중을 위해 제 3자적 기관인 행정위원회가 재결기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로서 토지수용위원회, 국가배상심의회, 노동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