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를 거치게 하는 경우가 있다.
2 재결신청의 절차
1 재결신청권자
1) 형성적 성질을 가지는 재결의신청에 있어서는 당해 법률관계의 형성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협의를 요구한 당사자인 것이 보통이다. 예로서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재결신청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확인적 성질을 가진 재
Ⅳ. 재결신청의 절차
1. 재결신청권자
확인적 성질의 재결신청에 있어서의 재결신청권자는 각 개별법에 정하여진 이해관계자이며, 형성적 성질의 재결신청에 있어서는 당해 법률관계의 형성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협의를 요구한 당사자가 된다.
2. 재결신청의 기간
재결신청의 기간에 관해서는 각
재결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각하나 기각재결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내용
① 반복금지효
청구인용재결이 있는 경우에 관계행정청은 재결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소극적으로는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는 동일한 처분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② 재처분의무
당사자의 신청을 거
재결청은 행정심판청구서가 송부되거나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을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3) 심판청구통지의무
제 3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결청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서류 등 반환의무
재결청은 재결을 한후 당사자의 신청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대로의 처분”을 의미한다.
2) 재량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의 경우,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에 대한 처분”이라 보며, 재량권이 0으로 수축 될 시에는 “신청대로의 처분”을 의미한다.
4. 인용재결의 효력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효력에 관하여 기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