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비용
조세를 부과하는 기반으로 크게 소비, 소득, 재산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조세정책이 어떠한 철학을 바탕으로 입안되든지, 과세기반은 가장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정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별 납세자들에 대한 과세기반 종류별 정확한 정보를 세무당국에서 파악할
활용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핵심은 저활용과 고활용으로 인한 오류들을 동시에 줄이는 것에 있다.
2. 서비스 활용과 비용
1) 저활용에 따른 비용
▷ 욕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문제들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그 개인과 사회전체로 비용이 귀속됨)
행정계층의 경우 정부수립 이후 1948년 "지방자치법"의 제정에 따라 특별시 도
, 시 군 , 읍 면 동의 3층제가 커다란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예외).
물론 이와 같은 3층제는 일제시대의 3층제가 그 근간이 되었다.
지방행정계층의 경우 중층제에 따른 행정비용의 과다,
I. 서비스 활용과 비용
접근성의 오류는 서비스 활용에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며, 그 비용들은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Gates, 1980: 146-147).
(1) 과활용에 따른 비용
기회비용 또는 잠재적인 개인적 ․ 사회적 급여의 상실을
Ⅰ. 조세개혁의 개요
조세는 필연적으로 비용을 수반한다. 이러한 비용은 효율성 비용, 납세협력비용, 행정비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조세비용의 구체적인 규모는 연구결과마다 상이하지만, 세수규모 이상으로 조세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세비용을 구체적으로 측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