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부당한 처분을 재결로써 직접 취소 변경할수도 있고(형성적 재결), 처분청으로 하여금 취소변경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할수도 있다. (이행적 재결)
나. 무효등확인심판
1)의의
- 행정청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 행정소송법상의 무효등확인소송과
소송을 말함(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
※ 취소소송의 성질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으나 통설 및 판례는 법원에서 원고청구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의 다른 처분이 없이도 기존의 행정법상의 법률관계가 변경 또는 취소된다는 형성소송설의 입장을 따름.
② 무효등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임의적인 경우도 있고 필수적인 경우도 있다.
2 적용대상인 행정소송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대하여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됨을 규정하고, 이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효등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전치
서론.
*목적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는데,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행위에 대한대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