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기판력이 미친다.
3. 무효사유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무효선언적의미의 취소소송)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각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나,/법원은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제소기간이나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법상태의 제거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소송방법인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가능할 경우에, 무효확인소송의 실질을 확인소송으로 보아서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가)법률상 이익구제설
이 견해는 무효등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을
행정권의 위법부당한 행사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의 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행정통제기능
행정쟁송은 행정작용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을 보장함으로써 행정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의 확보라는 행정통제기능은 행정감독등의 방법으로도 보장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