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1. 행정적제재
1)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법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 사항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독점규제법 제24조)
우리나라 헌법은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제재를 하는 것이 근로감독관의 주요역할이다.
1) 행정적 권한
① 임검⋅서류의 제출요구 및 심문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에 대하여 임검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을 할 수 있다.
② 근로자에 대한 검진
의사인 근로감
(4)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규제하는 이유
사업자는 자기제품 뿐만 아니라 그 외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반면 개인의 소비자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는 허위·과장하고, 불리한 정
Ⅰ. 서 론
요즘 각 회사마다 특허 분쟁이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렵게 만들어낸 원천 기술을 타 회사에서 침해할 경우 10년 동안 쌓아놓은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특허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 회사 내의 법무팀이 움직이고 있어 국내 특허 침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