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최저근로기준은 강행법규로서 반드시 준수되어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실효성의 확보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민사․형사 및 행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사전적 예방장치로서 근로감독관 제도를. 사후적 구제장치로서 근로기준법의 사법적 효력의 인
근로감독관만이 전담하며 일반경찰관은 이에 관하여 수사권이 없다.
3. 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일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감독관으로 재직하는 기간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준수되어야 한다.
4. 검토의견
현행 근로감독관제도는 임금체불사건 등 근로자의 사후적
검토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임금지급의무 부담하지 않는 사업경영담당자는 처벌되지 않게 된다.
3. 양벌주의
위반시에는 실질적으로 그 의무 위반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그 위반행위자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
기준법은 그 실효성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그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함으로써 그의 책임을 추궁하고 동시에 위협적인 일반 예방의 효과를 통해 그 위반을 예방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런 뜻에서 근로기준법은 형사법적인 성격을 가진
법은 법위반 사실을 통보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적용한다(근104②).
2. 근로자와의 합의·동의·협의
근기법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동의, 협의, 요구를 기준으로 법정기준의 완화를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