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절차상의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1. 개설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청에 독자적 판단권이 있으므로 적정한 절차를 거쳤더라면 그전 처분과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의 흠결은 그 자체로서 위법사유가 된다고 본다.
그러나 기속행위의 경우
행정의존도가 증대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입법적·행정적·사법적 통제나, 사전적·사후적 통제의 정비, 시민의 행정참가·행정구제의 확대 등이 의도되지 않으면 안 된다. 행정법상의 법치주의는 법치행정원리 뿐 아니라 행정의 적정절차, 행정구제 등도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
Ⅰ. 논의의 맥락
행정절차법은 행정작용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전통지, 청문, 이유부기 등의 행정절차를 결여한 행정행위 등은 절차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로서 흠을 띠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상의 흠이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가
Ⅰ. 행정절차의 개념
행정절차는 광의로는 행정권 발동인 행정작용을 행함에 있어 거치는 절차를 말한다. 여기에는 제 1차적 행정절차, 행정상 재결 등의 절차, 집행절차, 행정심판에 관한 절차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통설은 협의를 취하고 있는데, 협의의 행정절차는 제 1차적 행정절차, 즉 행
행정절차법은 ‘행정국가를 위한 권리장전’이라는 표현으로 불리며, 행정결정을 내림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적 기본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일반법이다. 하지만 1996년에 제정되어 크게 바뀌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고 있는 현행 행정절차법은 일단 행정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