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결정을 내림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적 기본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일반법이다. 하지만 1996년에 제정되어 크게 바뀌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고 있는 현행 행정절차법은 일단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채 주요내용이 형성되어 1987년의 입법안보다도 훨씬 협
행정제도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는 일이었고, 이를 통하여 대내적으로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통한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있어 우리나라의 법문화적 경쟁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은 그 내용상 심각한 결함을
전자적으로 변환하여 공개하도록 함
2.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제도 도입(제7조)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예산집행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에 관한 정보는 미리 공개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
절차이다. 스코핑에서는 스크리닝의 결과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시간적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점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스코핑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는 바, 스코핑 제도의 장점을 살리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
Ⅰ. 개요
국내법으로 인증제도 내지 전자서명제도를 법제도화하고 있는 나라로는 미국과 독일이 대표적이며, 그밖에 많은 나라가 법률을 제정하였거나 준비중에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자서명․전자인증을 제도화하는 법령은 아직 없지만 주정부 차원에서는 1995년 유타주의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