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법상 행정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
Ⅰ. 개요
정보 공동이용 또는 정보 공동활용은 1987년부터 시작된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강조되어온 개념이다.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1987~1991)에서는 국가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행정정보관리 체계의 구축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였고,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1992~1996)에서
정보화사회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능력을 갖춘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정부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오스본(Osborne)은 시장기구적 의사결정, 권한의 일선기관 위임, 고객중심적 행정, 그리고 융통성 있는 가장 상식적인 정부의 구현을 들고 있다(Osborne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연계된 DB를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부과하려고 고지서를 발행하는 경우 항상 정확한 주소로 발행할 수 있어 발송된 고지서의 반송과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Ⅱ.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개념
일반적으로 정보 공동이용 또는 정보 공동활용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망 건설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민정부가 취한 다른 조치는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컴퓨터망과 정보를 실제 행정에 이용하여 민간의 관청 출입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토록 하는 조치를 들 수 있다. 대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