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주민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온라인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민 스스로가 민원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반면 주민정보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수록되어 있는 만큼 수록된 인적사항의 비밀 정도에 따라 프라이버시 또는 인권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의 측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망 건설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민정부가 취한 다른 조치는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컴퓨터망과 정보를 실제 행정에 이용하여 민간의 관청 출입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토록 하는 조치를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이용한 시기와는 구분이 된다.
행정전산화를 국가적인 주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시점은 제1차 행정전산망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1987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제1차행정전산망 사업은 전국적 단일 행정권화를 위한 행정전산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요 행정정보공동활용체제 구축을
오스본(Osborne)은 시장기구적 의사결정, 권한의 일선기관 위임, 고객중심적 행정, 그리고 융통성 있는 가장 상식적인 정부의 구현을 들고 있다(Osborne etc., 1997). 이 원칙은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체제의 설계에서도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원칙은 업무의 하향화와 현장화를 위해서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연계된 DB를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부과하려고 고지서를 발행하는 경우 항상 정확한 주소로 발행할 수 있어 발송된 고지서의 반송과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Ⅱ.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개념
일반적으로 정보공동이용 또는 정보공동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