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사건과 법,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다수에 의한 다수를 위한 정치체제이다. 이는 결국 사회 내 다수가 아닌 소수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수와 소수 사이에는 자연스레 갈등이 싹틀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
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법률 제7062호)으로 세부적인 이전계획을 수립 되었으나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은 2004년 7월 12일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004년 10월 21일「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특별조치법
Ⅱ. 요건
1. 청구권자 :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원,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시민 혹은 그 밖의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국민들
2. 제소 대상 :
입법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중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 한 특별조치법(2004. 1.
행정수도 이전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 제 72조와의 관련성은 있는가를 생각하여 보고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민투표권의 침해가 있었는가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 2004.1.16 법률 제07062호], 법제처
의 위법성을 가
Ⅰ. 서론
하나의 국가가 건설되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국운이 장구하게 유지되려면 그 시대정신에 맞는 국가 경영의 이념이 확립되어야 하고 나라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원리들이 천명되어 주도적인 계층이나 국민 전체에 수용되고 후세에도 계승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 통치의 이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