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의료인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으로 의료행위가 영리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영리의료행위금지원칙’에 의해 현행법상 영리의료법인의 존립은 사실상 불가능하
의료법인으로
영리단체가 설립.
-병원운영에 나오는 수익을 개인이나 단체가 영위
-이윤을 구성원에게 귀속가능
: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기업에 투자 등 다양한 형태
예)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같은 영리단체
BUT. 우리나라는 ‘영리의료행위금지원칙’에 의해
사실상 존
사례로 관세청의 혁신의 성공을 들어보겠다. 김용덕 청장의 부임 후의 관세청 혁신을 포터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기술하였다. 전술하였지만 조직설계와 리더십, 모티베이션 등의 형태는 조직의 비전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은 객체가 아니라 서로 씨줄과 날줄처럼 어울러져 최고의 성과를 이루는 하위
것과는 달리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고 청산소득세가 없다. 그리고 영리법인의 경우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반면, 비영리법인은 상속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외에도 비영리법인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다.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낯익은 용어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1998년에 발표된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 혁신 계획'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에서의 민영화의 첫 움직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민영화가 시작된 지 10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나갔다.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