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에 기한 수토대부과처분은 그 算定方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訴를 제기하였다.
Ⅱ.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의 부관 중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이 그 자체만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상대방에게 작위ㆍ부작위ㆍ급부ㆍ수인 등을 명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로서, 다른 부관과 달리 그 자체가 독립된 하나의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부담은 독립하여 강제집행이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점
대한 서해관광호텔의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호텔내에 설치된 부대시설 중 오락실(투전기업소)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한 사실만 있을 뿐, 소관행정청이 갑에게 이 사건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약속, 확인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갑
Ⅰ. 槪 說
1> 行政行爲의 俯觀의 槪念
a) 행정행위의 부관(Nebenbestimmung)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制限하거나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요건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規律을 말
한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부관은 본체인 行政行爲에 부가하는 추가된 下命을
의미하며, 그
행위에서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한 경우도 동일하다.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의 경우 당해 행정행위의 요건은 관계자에 의하여 사후에 충족되게 된다. 따라서 부관만을 취소한다면 법원은 행정청에게 위법한 처분을 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다만 이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