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을 수반한 업무에 대하여 어떠한 법이론적 기초를 가지고 일반적 구체적 타당성을 부여할 것인가가 문제로 되는데 여기에서 등장한 이론이 허용된 위험의 법리인 것이다.
허용된 위험의 법리란 행위자가 사회생활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준수한 것이면 비록 행위자의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약물을 급속 ․ 대량으로 혈관 중에 주입하였다고 하는 경우 등에는 기술적으로 보아 전형적인 의료과오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태는 확실히 의료행위 규범의 하나인 의학 ․ 의료기술상의 기법 ․ 법칙에 저촉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과오이고, 그 결과로서 환자에게 본
법리적으로 과실이 있을 경우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무과실인 경우에도 당연히 책임을 면제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만이라는 잠재적 위험성이 내재된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인이 충분히 의무를 다한다 하더라도 불가항력적
Ⅰ. 공용침해의 법리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산권에 대한 공용 침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조건에서 공용침해를 허용하며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공용침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이 불분명하면 정부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
1. 제조물 책임이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제품결함에 따른 소비자 안전사고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은 “핸드폰, 생활용품, 가전제품, 식품․의약품 등과 같이 제조․가공의 과정을 거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