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제도, 정부형태 등을 포괄하는 정치제도를 의미하지만, 한국 헌법의 개정사를 보면 국가권력구조 중에서도 정부형태에 그 초점이 맞춰졌다고 할 수 있다. 계속되는 개헌논의에서 정부형태는 끊임없이 쟁점이 되어 왔으며 그 쟁점은 지금도 대통령 중심제냐 의원내각제냐 하는 것만이 문제가 되고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되는 후진적 정치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한 사람에게 쏠린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미국식 대통령제,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독일식 내각제를 가미한 대안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다음은 각 대안의 내용이다.
1)미국식 대통령제
정부를 모두 포함한 정부기관을 말하며, 이들 기관이 어떻게 국가권력을 행사하며, 그들 상호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한다.
② 광의설 - 광의의 정부형태에서 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관계에 치중하여 그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등으로 나누어진다.
b) 협
대통령제, 의원내각제와 더불어 이 두 제도의 절충적인 정부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역시 중요한 정부형태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누는 형태로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등에, 총리는 국내 사안에 책임을 지는 구조다.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파가 같은 정파(政
대통령이 독립하여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제도를 말한다. 미국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의 순수한 형태로서 엄격한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동안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의원내각제가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