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제도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건국헌법에서부터 헌법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1988년 9월 15일 헌법재판소 발촉 이후 많은 결정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에서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이론과 우리헌법
규정하여 혼인중의 양성평등의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선언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제16조 g항, "가족 姓에 대한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부분은 유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를 열거하여
규정 설정문제 등 선결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고 하여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합헌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조세법상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모순되지 않도록 납세자의 현실 담세력을 고려하였는지가 문제가 된다. 조세는 응능부담의
우리나라 제3공화국 헌법 제20조 제3항도 이러한 뜻에서의 ‘정당한 보상’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대법원이 징발보상과 관련하여 “헌법 제20조 제3항 ‘정당한 보상’ 이라 함은 손실보상의 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가치를 완전히 보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일 뿐 아니라, 한걸음 나아가서 그 보상
기본권 보장정책의 목표가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장애인이 장애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인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이에 편입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보면 우리헌법이 의식적 체계적으로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