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이 활발히 진행 되었다. 이에 따라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47호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공특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그동안 이 두개의 법은 도로․철도․댐․항만․택지개발 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에 있어 용지취득과 보상에 대한 근거 법률
공공복리 적합의무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원리에 기초하여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과 사용 및 그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법령이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손실을 전보하는 점에서 행정권의 위법한 행위(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과 다릅니다. 두 번째로, 손실보상은 행정권이 강제력을 동원한 권력적수단으로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이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되
없기 때문에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4.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
국민의 일반적인 부담이나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전염병균에 오염된 건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도, 이는 정
손실보상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Ⅱ. 손실보상의 의의
(1) 손실보상의 개념
행정상의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개인에게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