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것인지 판단하여 헌법에 반하는 법률조항이나 공권력 행사를 바로잡음으로써 해결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헌법재판이다. 최근 간통죄 합헌 및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등 헌법재판에 관한 내용들이 이슈화되고 있다. 헌법재판이란 무엇인지, 일반재판과는 어떠한 차이
Ⅰ.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국회는 헌법개정에 관하여 발의와 심의ㆍ의결권을 가진다.
2.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은 국회가 보유하는 입법에 관한 권한 중에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한이다. 이 때의 법률이라 함은 일국의 법체계에 있어 헌법에다음가는
심판을 관장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9인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및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에 관한 권한을 갖도록 되어있고, 헌법 113조 제 2항은 헌법재판소가 규칙을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성격, 헌법재판에서 이루어지는 헌법해석의 기능,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는 판결의 효력 등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현재의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된 역사적 배경이나 정작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주체인 국민의 입장은 철저히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