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원회나 대법원에게 헌법재판을 맡기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고, 같은 달 15일, 재판관 9명이 임명됨으로써 탄생하여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맡도록 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헌법소원제도 도입시 헌법소원에 대한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이라고만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소원의 본질을 밝히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헌법소원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고찰을 통해 헌법소원의 본질에 대해 알아보고
I. 서론
1. 헌법재판에서 재심인정여부
헌법재판에서 재심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정법에는 규정된 바가 없다. 이에 대해 일반적 허용설과 개별적 허용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허용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권한쟁의 심판’으로 결정하고 판례와 신문기사 등을 조사하여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인 후 판례를 분석하고 여기에 관련된 헌법적 근거를 고려해 봄으로써 이 사례가 갖는 헌법적 문제 및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다음은 사건의 소개 및 요지이다.
[사건번호 : 헌법재판소 199
대한 실체적인 면에서의 권리구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한다.
(2)광의․협의 구분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개념을 광의와 협으로 나누어, 광의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 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형식적인 권리를 의미하고, 협의로는 행정청이 결정재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