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있고 해석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나라 전체의 법질서의 향방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이 막연히 국민의 공통된 의사(Konsens)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거나 단순히 Savigny에 의해서 제시된 전통적 해석방법의 주장 이전
해석되는 경우에는 개인은 단지 반사적 이익을 가지는데 그치며, 불특정 다수인의 구체적 이익을 그것이 귀속하는 개개인의 개별적 이익으로서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개인은 법적 이익을 찾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법률의 해석이라는 것은 사회상태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변호하는
방법은 법원이 특정 상황에서 인식 ․ 해석 ․ 적용한 판례, 전통, 관습 등을 포괄하는 규제입법을 가리킨다.
결국 규제입법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제성과 수혜성이란 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규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입법은 해야 할 것을 명시할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아니
헌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조례제정의 법적제한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18조 제2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법률유보를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국가관여의 내용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에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은 지방
위한 도구의 선택에 있어서 입법자는 행정기술상 경제적인 대체가 가능한 방법으로 가능한 고도의 환경질을 보장할 수 있는 척도를 정해야 할 것이다.
다. 공동부담원리를 통한 원인자원리의 수정
환경법상 원인자가 항상 환경침해를 제거하거나 그 환경침해와 관련된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