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논의의 배경
최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헌법소원심판에서 관습헌법 논리를 내세우면서 위헌판결을 내려 헌법적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러한 논란의 근저에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과 그 결정을 위한 이론들을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7명의 다수의견을 통해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상 명문의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왕조 이래 600여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행이므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
관습헌법을 하위 법률의 형식으로 의식적으로 개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에 대한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법률이 헌법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절차에 있어 국민이 가지는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위
관습헌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몇년 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자들의 기상천외한 상상력에 전국민이 크게 놀란 적이 있었다. 경국대전을 들먹이다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 개념으로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던 거다. 불문헌법도 아니고
관습헌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몇년 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자들의 기상천외한 상상력에 전국민이 크게 놀란 적이 있었다. 경국대전을 들먹이다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 개념으로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던 거다. 불문헌법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