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의무를 지게 되며 특히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등의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생활을 영위할권리를 뜻한다. 인간다운
생활형식인 헌법질서 내에서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정치적 일원체의 정신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 생활을 함께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인 동시에 그것은 또한 동화적 통합의 생활형식인 헌법질서의 기본이 되는 객관적 질서라고 할 것 이다.
따라서 기본권은
자의적인 포괄위임입법 금지, 집행명령 등을 제한함으로써 합법성을 보장하게 하고 있다.
(5) 권리구제제도
헌법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등이 바로 그것이다.
I. 서 론
사람은 누구나 살아있는 동안 건강한 삶을 통해서 오랫동안 부와 명예를 누리고 싶은 것이 기본적인 속성이다. 우리 헌법은 前文에서 실질적 평등사회 건설의 이념을 천명하고, 제10조에서 기본권보장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제34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권리를 가진다”
기본권이 완전한 형태로 실현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시정하여 국민의 최저한도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을 구성하도록 하는 사회정책적 기본권으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 헌법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을 제시하고 우리현실은 어떠한지 설명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