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이고 여러 사회적 제반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쉬운 기본권으로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하에서는 사회적기본권의 하나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판례를 통해 우리 헌법재판소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 위헌심사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내용
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시민적(자유권적) 기본권과는 다르며, 생존권적 기본권이나 사회권적 기본권 등으로 불리어 복지국가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개인의 생존을 확보하며, 행복한 생활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
국가에 속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국가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애초에 없거나 폐지하였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경우, 갈수록 문제시되는 노인빈곤에 대한 것은 많이 해결될 것이다.
둘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권리성을 인정하였다고는 하나 그 구제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부분을 생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니 제도의 수급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와 얼마나 급여를 받느냐 두 가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관련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규정하여,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 없이 개인이 국가에 대해 그 이상의 구체적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서 문제되는 사회적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