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후의 혼란 속에서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는 곧 헌법기초에 착수하였다. 그해 6월 3일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유진오 등 전문위원 10명으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진오의 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렬의 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 원안이나 참고
기초로 한 사회의 구성원리를 말하는 것이며 인간의 현실적인 개별의지나 집합의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법질서의 규범적 척도이며 의사작용으로서의 의지가 아니다.
Ⅱ. 헌법의 개념
1. 사회학적 헌법개념(정치적 사실)
F.Lassalle:사실적 권력관계
R.smend :정치적 통합과정의 원리
1.헌법의 의의를 통해 본 한국의 헌법개정사를 고찰하는 목적
근대 이후 세계의 역사는 이전의 촌락 공동체적 단위에서 발전하여 국민국가 단위로서 역사적 진보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국가는 그 안에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삶을 정의롭고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된
머 리 말
1945년 해방 후 1948년 제헌헌법을 기점으로 우리는 이제 헌정‘60년’을 넘어서‘7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우리가 흔히 우리역사를 말할 때에 쓰는 '유구한 역사와 깊은 전통' 이란 말을 즐겨 쓰고 실제로 화려하진 않지만 유구한 역사가 우리의 자부심에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서
헌법의 이념과 헌법이론 등에 비추어 헌법규정 위헌심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올바른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하려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일정한 헌법규정이 ‘헌법핵’이라 명명되는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반될 시 그 헌법규정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