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본래 이러한 국가배상청구금지규정은 과거 제 3공화국 말기인 1971년 위헌법률로 지목되어 당시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지고 있던 대법원에 의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벗어났고, 기본권 제한의 범주를 넘어 권리 자체에 대한 박탈이라는 이유로 위헌판결이 내려졌
(b) 명령․규칙에 대한 사법심사와 법률에 대한위헌심사에서 동일한 헌법규정이 해석․적용될 때, 이 헌법규정에 관한 법원의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에 법해석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c) 대법원의 심사권한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겹치는 부분에서 바로 법
헌법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영역에서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 사회적 특수계급25)과 영전에 따른 특권을 부인하며(헌법 제11조 제2항, 제3항),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평등(헌법 제24조, 제25조,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116조 제1
헌법소송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이에 대한 제 1설은 이러한 종류의 헌법소송이 현행법상 존재하는 소송유형에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헌법소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절차법으로서 헌법소송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제 2설은 「헌법상 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반면 입법부작위를 인정하는 견해로, 전쟁이나 쿠데타 등 위난의 시기에 국가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개인의 기본권침해가 있고 이에 대한 구제가 통상의 법체계에 의하여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법부재적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