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말하며, 생명의 단축을 수반하지 않는 안락 사, 본래의 안락사, 순수안락사라고도 부른다. 예컨대 임종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적 당량의 진정제 또는 마취제를 사용하여 단지 의식을 마비시키는 방법으로 환자를 편안 히 죽게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안락사’라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되었고 그러한 열쇠를 열쇠 구멍에 집어넣는 것이 과연 옳은가 아니면 옳지 않은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대체 그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 고민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이룩해 온 장구한 역사 속에서 그들 스스로가 가
안락사의 경우에도 환자의 고통을 감소시켜 환자에게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려는 입장과 의사가 지게 되는 살인과 자살 교사 등의 법적인 측면의 부담사이에서 상당한 논의와 갈등이 있어왔다. 자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심사'를 거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헌법에서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생명권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안락사 - 살인인가, 죽을 권리인가?
교통 사고를 당해 졸지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우리나라에서 죽음은 늘가까이 있는 문제이며, 또한 식물 인간으로 남은 시간을 아무런 의식 없이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생명은 분명 더없이 존엄하다. 그러나 견디기 힘든 극심한 고통 속에서,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