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한 생명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죽을 수 있도록 자비의 이름으로 간섭할 수는 없는 것인가? 만약 내가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 있게 된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죽음도 개인의 권리이므로나에게는 안락사할 권리가 있는 것인가?
1) 안락사의 의미
조건아래에서 악행이 허용되는가 하는윤리적 물음이 제기된다. 의료 행위에서는 의사의 의도와는 달리 긍정적 측면외에 부정적 측면도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3)선행의 원칙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원칙으로써 문제점은 공평성의 원
안락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한 국가가 되었다. 이 소식에 영향을 받은 대한의사협회가 우리나라에서도 소극적 안락사로 통칭되는 안락사의 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다시 안락사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불씨를 던져 놓았다. 안락사문제가 첨예한 논쟁의 주제
뛰고 체온을 유지하는 뇌사자를 죽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대의학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고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어지는 모든 중요한 기능들을 영구 상실한 뇌사자에게 무리하게 치료를 하고 생명을 연장함으로서 최적의 장기이식 시기를 놓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실제적으로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는 중생들이 그 유형에 따라 “존재의 다발이 파괴되고, 유해가 내던져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중생들의 ‘유해가 내던져지는 것’은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면, ‘존재의 다발의 파괴’는 불교적인 해석상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