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적법개정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정리하자면 이렇다. 국적법 개정이 시행되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국적을 포기한다고 물밀듯이 줄을 이었다는 건 대한민국의 쓸쓸한 현 주소를 말하는 것 같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국적 포기 신청을 하는 건 단순히 군대가 가기 싫어서 만은 아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역시 안고 있었고 이런 문제점에 반발하여 개정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1977년 2차 가족법 개정을 통해 호주제를 수정하여 호주의 권한을 축소시켰고,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
마침내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사회의 보편적 기본가치를 실현시키려는 국민의 통치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 그때의 다수의 의사와 자유 및 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결정을 토대로 하는 법치국가적 통치주의를 의미한다.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알맞은 교육을 받게 할 것
(3) 가정이 화목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양자를 부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4) 양부모가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본국의 법에 합당한 자일 것
(5) 양자를 천한 직업,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게 주의 할 것
4) 신청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