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검사한 후 일치 여부를 확인 후 물품을 인수
- 수입상은 수출국의 대리인에게 대금결제하며, 그 대리인은 수출상에게 대금송금
② 서류상환지급 (CashAgainstDocument; CAD)
- 수출상이 물품선적 후 선적서류를 수입상의 지사나 대리인(수출국 소재함)에게
인도하면서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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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Non L/C basis)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둘째, 물품 또는 서류의 인도를 기준시점으로 선지급(payment in advance), 동시지급(cash on shipment) 및 후지급(deferred payment)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셋째, 인도의 목적물을 기준으로 현물상환지급(payment on delivery)과 서류상환지급(payment againstdocument)으로 구별할 수 있다
11. 송금 및 추심결제방식의 실무적 특성
1) 송금결제방식 실무적 특성
①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어음법(Law)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적용되는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이 없다.
③ 서류는 수출, 수입자간의 개인적 책임하에 직접 송부한다.
대금결제는 수입국의 은행을 통하여 수출업자에
상성의 원칙에 따라 수입상은 개설은행이 제시한 관계운송서류의 인수를 거절할 수 없지만, D/A · D/P거래의 수입상은 추심은행이 제시한 환어음과 선적서류의 인수를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음 ⇒ 이런 점에서 D/A · D/P거래는 수출상에게 다소 불리한 결제방식
① 지급인도조건(D/P)에서는 만약 수입상
1. 송금방식에 의한 결제
(1) 송금의 의의
1) 송금방식의 거래에서는 수출상이 화물을 찾을 수 있는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직접송부하고, 수입상도 수입대금을 수출상에게 직접 송부하기 때문에 은행의 지급확약이
필요 없으며, 은행의 서류 송부절차 등도 생략됨
2) 송금과정에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