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양제도의 상관관계
대립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의 관계에 관한 주장을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눈다면 노사협의제는 단체교섭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며, 동시에 노동조합이 경영·생산사항에 관여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그의 협력한 대가로서 경영성과를 '임금 이외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말함(=이익참가)
② 자본 참가 : 근로자가 자본에 대한출자자로서 기업 경영에 참가하는 방식을 말함.(=재산참가)
③ 의사결정참가 : 근로자가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방식을
사용자가 아니라 주로 정부나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주요임무로 하는 정당과는 상호간 독립성을 유지해야하며,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는 조합원의 정당 지지의 자유, 정당가입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으로 유지되어야한다.
공제적 기능(控除的 機能)
단체교섭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대표 자와의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교섭은 단순한 노사간의 협의가 아니고 노동조합은 이를 권리로서 요구할
단체와 단위노조의 지부, 분회 등 산하조직, 미조직근로자의 우발적 집단(쟁의단)등이
당사지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나 학설대립이 있는 부분이다.
○ 사용자측 교섭당사자 - 사용자란 노조법제2조2호에 의하면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