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펴본 바와 같이 본조의 입법적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일반적·객관적인 법률적용 및 해석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연구 및 검토가 절실하다할 것이다.
(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판단의 근거를 보다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본조 제2호
법상의 지위까지 인정하려는 취지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펀례/ 학설상 이론이 없다. 다만 다투어지는 것은 이것이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만을 보호하는데 그치는가 아니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종업원인 지위 즉 사업장 출입/조합임원출마/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참가등을 행할 권
V. 승진과 부당노동행위
1. 논점
사용자의 승진조치로 인하여 근로자가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해당 조합원이 노동조합활동을 위해 승진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진을 시킨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에
법상 노조)의 단체교섭 당사자 여부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문제가 된다.
(2) 법외 노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으로, 형식적 요건은 행정적 편의에 불과하므로 헌법상 요건
현행법상 해고근로자 組合員資格 인정의 내용
1.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근로자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조 제4호라목) 여기서 근로자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근로자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