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자에게도 소년법에 의해 형벌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14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보안처분을 할 수 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14세 이상의 형사책임능력자라도 20세 미만자는 소년법상의 소년으로 취급된다.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때는 장기는 10
능력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다른 나라 특히 영국과 미국의 영미법계에서는 기관의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을 법인으로부터 환수할 정책적 필요성과 법인재산에 대한 형벌적 조치가 그 기관에 대한 조치 만에 그치는 것보다 더 효과가 크다는 고려에 기인하여 단체형벌(Verbandstrafe)이 보편
. 넷째, 법인은 주체적인 윤리적 자기결정도 할 수 없으므로, 법인에게 형벌의 전제가 되는 윤리적 책임비난을 가할 수 없다. 다섯째, 법인은 정관 소정의 목적범위 안에서 권리능력이 인정되므로, 범죄가 법인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법인의 범죄능력도 부정된다. 여섯째, 법인에게는 재산형인
능력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판결과 형벌집행에 어려움이 따르는 사례들 역시 존재한다. 지현은 자신의 관할지역에서는 엄청난 권력을 쥐고 사법과 행정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지만, 그들 자신도 바로 위의 지부(知府), 더 위의 총독(總督)을 거쳐 베이징의 중앙정부와 황제로 이어지는 복잡한 명령체계
1. 고문등의 금지
[제12조 ② 모든 국민의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고문에 의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고문을 한 공무원은 형법상의 권리남용죄로 처벌되고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벌불소급과 이중처벌의 금지
[제13조 ① 모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