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헌법]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피고인의 권리에 관한 학설의 전반
1. 고문등의 금지
2. 형벌불소급과 이중처벌의 금지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헌법재판소 주요 판례 분석
Ⅰ.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
Ⅱ. 수사기록 열람거부처분
변호인 사건
본문내용
1. 고문등의 금지
[제12조 ② 모든 국민의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고문에 의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고문을 한 공무원은 형법상의 권리남용죄로 처벌되고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벌불소급과 이중처벌의 금지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1. 형벌불소급의 원칙
(1) 제13조 제1항 전단의 헌법상 규정이 존재
(2) 사후의 법률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여 국민의 법적안정성 도모에 그 목적이 있음.
(3)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소급효 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우리 헌법재판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4) 헌법재판소: 보호감호에 대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됨
대법원: 보호관찰처분에 대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
2. 이중처벌의 금지(일사부재리의 원칙)
(1) 실체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거듭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
(2)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
(3)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파벌 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은 모두 그 처벌에 포함할 수 없다.
(4) 이중처벌이 아닌 것:형벌+징계/ 형벌+보호감호(91.4.1. 89헌마17)/형벌+보안처분(97.11.27. 92헌바 28)/외국의 확정판결을 받은 동일한 행위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판결/누범과 상습범 가중처벌 (95.2.23. 93헌바43, 95.3.23. 93헌바59)/검사가 불기소처분했다가 다시 기소하는 것/직위해제+감봉처분
(5) 이중위험금지원칙
일정절차단계에 이르면 동일절차를 반복하여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