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법익 가운데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법익일 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기초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형법은 제25장에 상해와 폭행의 죄를 규정함으로써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2, p.p 39-40
우리 형법은 상해죄와 폭행죄를 분리하여
I. 서론
형법의 정의 이재상, 형법총론 p 3
형법은 간단히 말해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이며, 더 정확히 정의하면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일정한 형사제재를 과할 것을 규정한 법 규범의 총체 이다. 따라서 어디에 들어 있든지 간에 범죄와 형사제재에 관하여 규정하
. 그러나 우리 형법형법 제 250조 (살인, 존속살인)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은 이러한 입법례와는 달리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재상, 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2003, p.9~12 요약 재구성
모살이라고 하여 고살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지는 아니한다.
형법의 형사정책화의 필요성을 역입한 것은 1893년의 [스위스 형법초안]이다. 이 안은 칼 슈토스에 의하여 기초되었으므로 보통 [슈토스안]이라고 한다. 이를 계기로 대부분의 국가가 채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헌법 제12조1항 후단, 사회보호법 제2조 이하, 소년법 제32조 이하에 규정하고 있다.
3)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