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은 가히 인터넷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인터넷이용률 및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정보센타의 보고에 따르면 2004년 기준 2,861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초고속 인터넷 보 급률은 전체인구의 20%을 상회하여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
개인적법익 가운데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법익일 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기초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형법은 제25장에 상해와 폭행의 죄를 규정함으로써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2, p.p 39-40
우리 형법은 상해죄와 폭행죄를 분리하여
. 그러나 우리 형법형법 제 250조 (살인, 존속살인)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은 이러한 입법례와는 달리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재상, 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2003, p.9~12 요약 재구성
모살이라고 하여 고살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지는 아니한다.
형법의 형사정책화의 필요성을 역입한 것은 1893년의 [스위스 형법초안]이다. 이 안은 칼 슈토스에 의하여 기초되었으므로 보통 [슈토스안]이라고 한다. 이를 계기로 대부분의 국가가 채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헌법 제12조1항 후단, 사회보호법 제2조 이하, 소년법 제32조 이하에 규정하고 있다.
3)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