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념
1. 형사정책의 어원
①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는 1800년 포이에르바하(Paul Jahann Anselm von Feuerbach)가 저술한 『코란형사법서설』에서 사용한 Kriminalpolitik에서 유래하였다.
② 포이에르바하는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를 “형사입법에 대한 국가의 叡智(die strafgesetzgebende Staatsweisheit)”, 즉 ‘형사입
제1절 연구의 목적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증거법상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전문법칙은 직권주의가 기조인 대륙법계의 소송구조에는 소송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변론주의 및 당사자주의가 기조인 영미법계에서는 당사자의
법질서와 구별되는 군사법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 피고인의 인권보장은 우리 인류가 현재가지 발전시켜온 찬란한 문화적 유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보장,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빼놓고는 오늘날의 형사제도를 논할 수 없다는 데에서 또한 후자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
Ⅰ. 自白의 補强法則의 意義
피고인이 임의로한 자백이 증거능력있고 신빙성 있더라도 법관은 유죄의 심증을 얻었더라
도 다른 보강증거 없는경우에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증거법칙을 말한다.
Ⅱ. 自白의 補强法則 理論的 根據
1. 오판의 방지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을 방지하기 위
(1).제척 기피 회피
1. 제척
(1) 의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사건에 직무집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원인
1) 사건의 당사자와 관계되는 경우
당사자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의 관계의 범위는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