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총론, 법문사, 1997, 259면.
2. 음모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정한 범죄실행의 모의를 말한다. 이는 범죄실현에 관한 의사의 교환과 합의라는 요소가 음모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므로 단순한 범죄의사의 표시라든가 일방적인 범죄의사의 전달과는 다르다. 음모죄의 성립에 있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비․음모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발현형태설, 독립구성요건설, 이분설이 각각 제시되고 있다.
(1) 발현형태설
이 견해는 우리 형법상 예비․음모죄가 위법행위의 정형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다양한 형태의 발현형태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는 입장
법 제250조 제2항), 영아살해(형법 제251조), 촉탁 · 승낙에 의한 살인(형법 제252조 제1항), 자살교사 및 방조(형법 제252조 제2항), 위계 · 위력에 의한 살인(형법 제253조)이 있다. 위의 어느 것이든 미수를 벌하고 살인죄, 존속살해죄 및 위계 · 위력에 의한 살인죄에 대하여는 예비음모죄를 인정하고 있다.
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때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검사는 형법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보류를 할 수 있다.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
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때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검사는 형법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보류를 할 수 있다.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