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예비행위를 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400면.
III. 예비․음모의 법적 성격
1. 학설의 대립
예비․음모의 법적 성격에서 크게 문제되는 쟁점 두 가지는 ①기본범죄에 대하여 예비․음모가 어떠한 관계에 놓이느냐, ② 예비․음모의 실행행위성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는 단지 예비행위만을 실행하려는 의사로서의 예비는 있을 수 없다. 객관적으로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 행위는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야 하며 그 행위방법 여하는 불문한다(단 음모는 제외됨).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1997, 259면.
예비의 고의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준비행위에 대한 고의를 의미한다는 견해와, 실행의 고의, 즉 기본적 구성요건에 관한 고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생각건대 예비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하는 이상 준비행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기본범죄에 대한 인식은 목적의 내용
예비․음모와 같이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미수범은 예비․음모에 비하여 기수범에 더 가깝게 위치한다. 또한 구성요건의 실현에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위법행위의 정형을 드러내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수에 이르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