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게도 사법권 독립의 정신이 요구된다. 또한, 검사는 검찰사무에 대해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장은 그 소속검사에게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검수완박’ 개정법(검찰청법과 형사소송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 완전 박탈”의 약칭으로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자면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공직자, 부패, 경제, 선거, 대형참사, 방위사업과 같은 6대 중요범죄 수사와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더 이상 할수없다는 내용이다.
검수완박’을 진행했음이 타당하다 하겠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적시하고 있듯 [사건의 발생과 처리에 있어 검사의 신청에 의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 검사가 수사권의 권리가 있음에서 알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검수완박’ 법률 개정을 왜 해야 했는지도 반드시 따
법인 형법과 국가보안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했다. 그러나 전시 하에서 더욱 엄중한 형을 보다 간단한 절차를 거쳐 선고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 1950년 6월 25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 1호로 공포되었다. 그리고 이어 같은 해 10월 4일 군. 검. 경 합동수사본
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하고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지방법원판사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