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장은 그 소속검사에게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검수완박’ 개정법(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주요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검수완박’ 개정법에 대한형사소송법차원에서 다음과
있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나타내는 좋은 사례일 것이다.
이렇듯 지식·정보화의 광속(光速)적인 진행은 저널리즘의 영역까지 확대,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대적 질서를 인정하고 있다. 과거 활자중심의 문화에서 영상중심의 문화로 변화는 신문중심의 보도에서
거쳐 충분히 토론을 거치며 합의점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검수완박’ 시행의 논란에 앞서 분명히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시기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에 무슨 이유로 시행해야 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 완전 박탈”의 약칭으로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자면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공직자, 부패, 경제, 선거, 대형참사, 방위사업과 같은 6대 중요범죄 수사와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더 이상 할수없다는 내용이다.
개인청원(the individual petition)5)으로 나누어진다. 본고에서 는 위 기본제도에 한정하여 국제인권규약(B규약)을 중심으로 하여, 각 메커니즘의 개요와 그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유엔보장인권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 법론적으로 채용 가능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