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제척원인은
① 법관이 피해자일 때
②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
③ 법관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여하였을 때의
세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가 문제된다.
1. 의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때이며, 다섯 번째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비슷하게 형사소송법에서도 제척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대법 1965. 8. 31. 65다1102]
4호.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호.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법관의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전심관여)라 함은 최종변론과 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