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척-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에 관여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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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제척-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에 관여한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Ⅱ. 제척의 원인
1. 의의
2.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1) 적극설
2) 소극설
3) 검토

Ⅲ.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Ⅱ. 제척의 원인

제척의 원인은 형사소송법 제 17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7조의 제척원인은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 열거이다. 따라서 아무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도 제17조에 열거된 사유가 아닌 때에는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제척원인은
① 법관이 피해자일 때
②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
③ 법관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여하였을 때의
세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가 문제된다.

1. 의의
재심이란 상소에 의하여 불복이 신청된 재판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제2심에 대한 1심, 제3심에 대한 2심 또는 1심을 말하고 재판은 종국재판을 의미한다. 종국재판인 이상 판결이든 결정이든 불문한다.
따라서 파기 환송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나, 재심청구의 대상인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한 판결정정신청청구의 상고심은 전심이 아니므로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