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의 원인은 형사소송법 제 17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7조의 제척원인은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 열거이다. 따라서 아무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도 제17조에 열거된 사유가 아닌 때에는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제척원인은
① 법관이 피
Ⅰ.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1)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관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체적 사건과 인적ㆍ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를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라고 한다.
(2)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는 법관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지만, ⅰ) 사
Ⅰ. 공평한 법원의 구성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는 구체적 사건에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을 법원의 구성에서 배제하여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데 본래의 목적이 있다.
Ⅱ. 제척
1. 제척의 의의
제척이란 구체적인 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것
응하여야 한다.
예)소환, 구속, 압수, 수색 등
<제척,기피.회피>
1.필요성:공정한 재판을 위하여.즉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특정한 사건과 법관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사건으로부터 법관의 직무자격을 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공정한재판을위한제도 : 제척,기피.회피제도........
법관의 재량에 달린 소송을 말한다. 법원은 당사자주장이나 청구와 무관하게 판단할 수 있어 처분권주의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형식으로도 법률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경계확정소송, 부를 정하는 소, 공유물분할청구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