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피고인의 지위와 소송구조
피고인의 지위는 소송목적에 따라 결정되고 소송의 목적은 소송의 구조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는 소송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근대 형사소송법체계가 성립되기 전 규문주의 하에서의 피고인은 조사·심
법권 ·행정권과 대응된다. 근대국가의 근본원칙 가운데 하나인 삼권분립주의는 입법·사법·행정이라는 세 가지 권력이 각각 별개의 기관에 분속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는 사법권을 독립한 법원으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권에는 민사·형사·행정 재판권, 선거에
Ⅰ. 서론
헌법에는 인권보장에 관한 여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수사기관의 활동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한상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수사기관이 인권보장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커진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종래에 형사절차의 목적을 진실
법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치국가에서 법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하에서는 검찰권의 주체인 검사의 형사절차상 지위․권한을 알아봄으로써 검찰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2. 검사의
결정하고 공판에서 조사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증거를 수집․확보하는 공판전의 절차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예심절차에서는 비공개로 피고인 신문도 행하고 변호인의 참여권도 인정되지 않아 예심은 규문주의 절차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예심제도는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