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수사구조
북한에서 형사사건의 취급은 수사시작 결정을 한 때로부터 시작한다. 수사할 필요가 없는 형사사건은 그 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을 하거나 예심시작결정을 한 때로부터 시작한다. 수사시작 결정은 수사일군이 하는데 형사소송법상으로 수사의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은 인민보안
Ⅰ. 서론
검찰과 경찰은 전쟁 중이다. 이 전쟁은 경찰은‘검찰 식민통치로부터의 독립 전쟁’이라고 하고, 검찰은‘적법한 친권자의 보호를 벗어나려는 반항’이라고 부르는 분쟁이다. 경찰은 이 싸움에서‘독자적인 수사권’을 쟁취하려하고 검찰은 경찰의 도전에 분노하면서 경찰의 수사조직과
Ⅱ. 조직범죄에 대응한 수사체제의 현황
1. 외국의 수사체제 개관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체제는 각국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 등에 의한 조직범죄의 발생형태와 그 피해규모 및 그 나라의 고유한 수사구조에 따라 다양하므로 여기에서 이를 자세히 논하기는 적절치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조직범
수사권인데 복잡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의 범죄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권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수사의 90% 이상을 담당하면서도 법률적인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현실과의 괴리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수사의 개념, 각국 및 우리나라의 수사구조, 우리나라 수사구조의
걸맞는 의식구조를 확립하려는 의식하지 못함에 있다. 다시 말해 21세기를 지향하는 마당에 19세기적 사고인 국가형벌권으로서는 국가 발전을 더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이 최근에 규제완화, 제도의 구조조정을 통해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를 애써 외면하는 현실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더욱 높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