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으로서 그 나라 법을 적용시키고 있어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피의자인권도 소중하게 여기는 조치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형사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헌법을 포함한 우리 법령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Ⅰ. 서론
헌법에는 인권보장에 관한 여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수사기관의 활동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한상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수사기관이 인권보장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커진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종래에 형사절차의 목적을 진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도 무죄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형사피고인은 분명하게 기재되어 표시했는데, [형사피의자]는 규정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인권의 침해가 가장 우려될 형사피의자의 권리, 즉 "형사피의자의 인권보장"은 법은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에
노무현 정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민주화가 이뤄지게 되니 형사절차에 있어 인권보장이 철저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는 곧 피의자인권도 소중하게 여기는 조치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인권법3E형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보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5.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1) 경찰권 남용 방지
①불법 불심검문 관행 근절
② 총 등 무기 사용의 절차와 한계 엄격하게 규정
2)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장(형사절차의 개선)
①영장실질심사 제도 개선
② 피의자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