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가 사회에 호소력 있는 정치적 성과를 의식하여 기존에 처벌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형법을 수단으로 대처하려 할 때 자주 언급되고 있다. ‘상징적인 형법’이란 표현으로 현대형사입법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하세머(W.Hassemer)에 의하면, “상징적이라 함은 규범의 잠재적인 기능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서론
군주주권시대에는 군주가 국내외적으로 입법행사를 하였지만, 국민주권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외적으로는 행정부가 국내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때 국제법과 국내법의 출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 및 충돌의 문제가 제기
I. 개념
1. 형사정책의 어원
①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는 1800년 포이에르바하(Paul Jahann Anselm von Feuerbach)가 저술한 『코란형사법서설』에서 사용한 Kriminalpolitik에서 유래하였다.
② 포이에르바하는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를 “형사입법에 대한 국가의 叡智(die strafgesetzgebende Staatsweisheit)”, 즉 ‘형사입
형사정책의 규범적 기준
형법적용과 범죄학의 경험적 연구, 그리고 형사정책을 통한 형사입법은 서 로 끊임없는 순환구조
2. 형사정책의 기초가 되는 국가개념
(1) 국가의 봉사적 기능
국가는 국민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고 목적은 어디 까지나 국민에 있다. 따라서 형사정책을 포함한 국가
입법례를 먼저 알아보고 형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상해 및 폭행죄의 보호법익과 그 보호법익의 내용을 알아본다. 법익개념은 실질적 범죄개념의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형사입법자에게 정당한 임무를 규정해 주는 기능과 목적론적 구성요건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앞 장에서의 논